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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새 사업 약관, 웹사이트 크롤링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Adrian Kes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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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개정 사업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Facebook, Instagram, Messenger 또는 WhatsApp을 사용하는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웹사이트에 스크레이퍼와 봇, 크롤러를 보내고,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메타 제품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은 접속을 위한 “테스트용 자격 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점이나 병원, 식당, 뉴스룸을 위해 광고를 집행하거나 페이지를 관리하고 WhatsApp Business 계정으로 고객에게 답변한다면, 평소처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조건에 동의하게 된다. 동의를 거부하는 선택지는 없다.

법률 전문가들을 우려하게 한 것은 조항의 적용 범위다. 독자 제보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알게 된 Nieman Lab은 법률 전문가 세 명에게 약관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세 사람 모두 메타가 이 조항을 근거로 뉴스 사이트를 크롤링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코넬 로스쿨의 디지털·정보법 교수 제임스 그림멜만(James Grimmelmann)은 “뉴스 발행사 입장에서 이는 메타가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명백히 허용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메타의 자체 서비스 약관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제품에 “AI at Meta”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표현은 “테스트용 자격 증명”이다. 그림멜만은 Nieman Lab에 이 조항을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메타가 사이트의 회원 가입 장벽을 넘기 위해 “가짜 사용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유료 구독자 전용 페이지나 유료 장벽이 있는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이런 계정을 사용할지 밝히지 않았다. Loevy & Loevy의 미디어·지식재산권 변호사 맷 토픽(Matt Topic)은 이를 “서비스 약관에 숨겨 넣기에는 놀라운 조항”이라고 평했다. 이 조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시장에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메타는 이런 해석이 틀렸다고 반박한다.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앤디 스톤(Andy Stone)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은 뉴스 사이트를 크롤링하려는 것이 아니라 메타 앱 안에서 광고와 추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제품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변인 대니얼 로버츠(Daniel Roberts)는 The Verge에 회사가 사업자용 광고 약관과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을 통합하고 있으며, 웹 크롤러 사용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타는 Nieman Lab에도 크롤링 관련 문구가 이전에는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었으며 “콘텐츠 소유자는 robots.txt를 사용해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안심시키는 설명은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다. 메타가 공개한 약관 초안의 해당 조항에는 사이트가 봇에 접근 금지 페이지를 알리는 데 사용하는 파일인 robots.txt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크롤링 대상을 제품이나 카탈로그 페이지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 교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은 The Register에 해당 문구가 “메타가 robots.txt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Nieman Lab이 의견을 구한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동의한 계약이 서버에 올려 둔 텍스트 파일보다 우선한다고 메타가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크랩한 기사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도 약관만으로는 결론 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여전히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정 이용 관련 소송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대형 도서 출판사 다섯 곳이 5월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도 포함된다. 출판사들은 메타가 Llama 모델 학습을 위해 책 수백만 권을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의 영향은 언론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페이지와 그룹, 광고, 마케팅 메시지, 제품 카탈로그, Business Suite 대시보드 등 메타의 사업용 도구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체에 약관이 적용된다. The Register에 따르면 WhatsApp과 Messenger에서만 최소 100만 개의 사업체가 메타의 AI 에이전트를 이용한다. 인용된 조항에는 특정 국가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Instagram을 통해 빵을 파는 가게도 전국 단위 신문사와 똑같은 선택을 마주한다. 위스콘신대학교 법학 교수 벤저민 소벨(Benjamin Sobel)은 이런 구조가 반독점법에서 말하는 “끼워팔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용 도구를 계속 쓰려면 크롤링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점도 뼈아프다. 메타의 새 유료 구독 서비스 Meta One은 일부 Facebook·Instagram 계정에서 외부 링크를 게시할 수 있는 횟수를 유료 결제 없이 이용할 경우 제한한다. 즉 메타는 이제 일부 사용자에게 자신이 무료로 크롤링할 수 있도록 허락받으려는 바로 그 페이지의 링크를 공유하는 데 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약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메타는 10월 초 블로그 게시물과 Meta Business Suite를 통해 약관 개정을 알렸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사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그때까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메타가 직접 제시한 방법뿐이다. 메타의 개발자 문서에는 기초 AI 모델 학습 등 여러 목적으로 웹 콘텐츠를 수집하는 Meta-ExternalAgent라는 크롤러가 소개돼 있으며, 웹사이트 운영자는 robots.txt에 이 이름을 지정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크롤러 안내 문서에 따르면 Facebook 링크 미리보기는 별도의 메타 봇이 생성하므로, 학습용 크롤러를 차단해도 사람들이 링크를 공유할 때 미리보기가 표시되는 방식까지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 새 약관이 시행된 뒤 메타가 이 차단을 구속력 있는 조치로 인정할지는 회사가 답변을 거부한 질문이다.

The Steampunk Explorer를 운영하며 대시보드에서 안내문을 발견한 뒤 Nieman Lab에 이를 제보한 스티븐 빌(Stephen Beale)은 시행일까지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그는 독자들이 “Facebook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그와 같은 사업자에게 크롤링 조항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독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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